설립목적 및 비전
수원시 신중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
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