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및 비전

설립근거
수원시 신중년지원에 관한 조례
    • 제 8조 (신중년센터 설치·운영)
     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신중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설립목적

수원시 신중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


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비전과 미션